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시험응시
인터넷접수
1. 접수자 확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수검원서작성
가. 증명사진첨부 : 증명사진은 3cm * 4cm(100kb 제한)의 크기로 JPG 파일로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나. 증명사진의 경우 파일명은 영문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jongiejupgi.jpg
다. 면제과목 신청자의 경우 면제신청항목에 출신 대학명과 학과명을 입력하시고 면제과목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라. 면제과목 신청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파일로 만들어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 원서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틀리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여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접수확인
가. 수검원서 작성 확인
※ 반드시 접수가 완료된 화면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결제
가. 국가공인 종이접기 마스터 자격시험 응시료 - 필기 20,000원, 실기 30.000원
나. 응시수수료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 213-076423-04-041 / 예금주:(사)한국종이접기협회)
※ 입금 시 응시자 이름 또는 수험번호 반드시 기재
다. 접수(입금)확인 : 입금 4일 후
5. 환불안내
가.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구분 |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필기·실기 시험 : 시험시작일로부터 7일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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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후 | 시험시작 7일전 |
환불적용률 | 접수 취소시 환불:100% |
접수 취소시 환불:50% |
환불취소불가 |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1-1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환불
- 대 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팩스신청
- 입증서류
6. 수험표출력
입금 4일 후부터 수험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우편접수시 유의사항
- (1)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다산로 64 1층 한국종이접기협회
※ 응시원서를 등기우송할 경우, 응시원서와 반신용 우편봉투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신용 우편봉투는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2)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번호 : 기업은행 / 213-076423-04-041 / 예금주:(사)한국종이접기협회)
방문접수
방문접수시 유의사항
- (1) 사진
- 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3매
(필기와 실기 동시에 응시할 경우 6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 (2) 응시료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