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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종이접기협회 지정 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안내

 

 ()한국종이접기협회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20183/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종이접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이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급에 힘써오고 있는

()한국종이접기협회의 사업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금(기부금)을 통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기부금)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드리며, 연말정산시 세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 109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36조의2 6항에 따른 학교 등 법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928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바목)

 

20183분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 (250)

 

지정기간 : 2018.1.1 2023.12.31. (6년간)

()한국종이접기협회

 

(중간생략)

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2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후원문의: 02-2264-4561(내선번호 0)


후원계좌: 기업은행 213-076423-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