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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교실 주소이전시 주의사항 *

1. 이전을 하시고자 할 때 임대계약을 하시기전에  협회로 전화하여 거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은경 부장 02-2264-4561 (ARS 5번)


2. 거리제한: (사)한국종이접기협회 지회.교실 운영기준인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반경 1.5km 그 외의 지역은 반경 2km 를 지키지 않고 이전시 취소 될수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2017.10.25 개정시행)


3. 서류제출 

    - 주소이전신청서 1부 : 기타첨부서류는 거리확인후 제출 / 이전일자나 예정일자 기재요망

                

    * 명칭변경 신청시에도 같은 양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변경시 현판제작은 필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