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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회에서 진행하는 자격과정의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A

본 협회의 자격과정수강 및 특별강좌에 대한 수강료는

협회 홈페이지의 <강좌안내>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Q 강사활동을 위한 워크숍은 무엇인가요?
A

협회 종이접기 및 종이문화 지도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회원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강사활동을 위한 워크숍>으로서 종이접기 지도사범 취득을 위한 필수 전형사항 중 하나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본 협회의 <지도자 양성제도안내>에서
서류작성 및 관리, 교양교육 및

모범 수업사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예비 강사를 위한 워크숍입니다.


Q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종이접기 또는 종이문화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1차 심사(지도강사)와

2차 심사(협회 자격검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에 합격하신 분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자격증을 독학으로도 취득할 수 있나요?
A

협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자격과정은 독학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협회에 소속된 지회, 교실과 등록강사를 통해서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본 협회 검정위원회의 심사가 통과된 경우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Q 자격증접수 신청을 했는데 자격증서류미비불합격 서류로 분류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격증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비서류 및 제출서류심사에 대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

해당 미비서류는 다음달로 이월되며,

미비서류 및 불합격 사유에 대한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재 심사를 거쳐 합격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미비서류 및 불합격서류의 보관기간은
1년입니다.

재심사용 서류는 1년 이내에출하셔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미비서류 및 불합격 판정서류에 대해서는

일괄 파쇄처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자격증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새롭게 자격발급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자격증을 분실해서 재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협회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 자격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재발급 됩니다.

 
[
자격증 재발급에 따른 진행절차 및 재발급 수수료 등의 제반비용]

  - 진행절차: 전화접수 재발급 비용을 입금 후 협회로 확인전화 입금내역 확인

      자격재발급 및 발송(자택주소로 택배 발송)

  - 재발급비 4,000(1) / 택배 발송비 4,000원 (도서산간지역, 제주도는 추가비용 발생)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수령 또는 email 발송만 하시는 경우에는 발송비 제외.



Q 다른 단체의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협회자격증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본 협회가 발급하고 있는 종이접기를 비롯한 종이문화 분야의 모든 자격증은 반드시

최하위 단계 (초급/지도사 2)를 취득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상위단계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타 단체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타 단체자격소지자의 경우 교육과정 및 초급 자격취득에 대한 검정료 면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단체 자격 취득자의 협회 자격 전환에 따른 안내

(2019. 1. 1 시행)

 


구 분

시행내용

제출서류

종이접기

협회 사범이상 자격에 준하는 타 단체 자격소지자로서

협회가 시행하는 종이접기 사범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의 초급 교육과정 및 자격

취득에 따른 검정료를 면제함.

- 초급자격 발급신청서

 

- 사범자격 발급신청서 및

심사서류

   

- 타 단체 자격증 사본

종이문화

협회 초급 또는 지도사 1급 자격에 준하는

타 단체 자격소지자:

해당분야의 협회 초급 또는 지도사 2교육과정과

사범 또는 지도사 1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초급 또는 지도사 2 자격취득에

따른 검정료를 면제함.

- 초급 또는 지도사 2급 자격

발급신청서 및 심사서류.

 

- 사범 또는 지도사 1급 자격

발급신청서 및 심사서류

 

- 타 단체 자격증 사본

협회 사범이상 또는 전문지도사 자격에 준하는

타 단체 자격소지자:

해당분야의 협회 사범 또는 지도사 1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초급 또는 지도사 2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에 따른 검정료를 면제함.

- 초급 또는 지도사 2급 자격

발급신청서

 

- 사범 또는 지도사 1급 자격

발급신청서 및 심사서류

 

- 타 단체 자격증 사본

전문강사 3개 분야(클레이쿠키, 냅킨, 리본)

자격에 준하는 타 단체 자격소지자:

해당분야의 협회 전문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50% 할인된 검정료(40,000)

를 적용함.

- 해당 분야 전문강사 자격

발급신청서 및 심사서류

 

- 타 단체 자격증 사본

타 단체 자격 취득자의 협회 자격 전환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분야 초급 또는

지도사 2급 자격 취득자가 해당 자격에 대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하여 함.









Q 자격증을 신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자격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A

본 협회의 모든 자격증 발급 신청접수는 매월 1~ 서류 마감일 까지 입니다.  (월 단위로 진행) 

접수된 서류는 다음 달 말일까지

검정위원회에서 제출서류 확인과 작품 심사를 거쳐서 합격이 확인되면

사무국에서 지도강사에게 자격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교부받는 시기를 알고 싶으시면 본인을 지도해주신 강사에게 서류접수 여부와 자격증 수령여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격증을 신청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협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격증은 자격서류를 신청한 지도강사에게 일괄 발송되어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강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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